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남겨 놓은 빚이 있다면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셔서 힘드시겠지만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빚이 온전히 본인에게 상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간단 설명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물려받는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을 때 법원에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채무(빚)를 포함해 관련 권리 및 의무 모두 포기하는 것인데요. 포기할 때 주의하실 점은 상속포기 시 후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인 지위가 승계가 됩니다.
앞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온전히 빚을 상속인이 지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냐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고 난 뒤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시 주의할 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으로는 상속포기 신청이 무효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효가 되는 상황에 대한 쉬운 예시로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을 매각한다던지 돌아가신 분의 통장에서 돈을 뺀다거나 합의금 수령과 같은 일들을 하였을 때입니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4가지로 나뉩니다. 큰 틀을 먼저 보신 후 세부적인 내용들은 바로 설명할 테니 천천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 상속포기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다.
2.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한다.
3. 상속포기 심사를 거치고 나서 결정문을 수령한다.
4. 결정문을 보관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1번부터 4번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시 상속포기각서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데요. 양식은 아래에 바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 신청을 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다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자 서류
상속포기자 서류는 본인 기준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 인감도장
위의 서류들은 근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초)본-말소자 표시가 있어야 하는 말소자 주민등록등본이어야 함
돌아가신 분의 서류는 사망신고 후 사망으로 서류 정리된 이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한다.
위에서 설명드린 서류들을 다 준비하였다면 서류들과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하는 곳은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이며 그 주소가 해외일 경우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 심사를 거치고 나서 결정문을 수령한다.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 후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원칙적으로 심사의 경우 서류 심사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심사는 한 두 달 걸립니다.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사를 마치면 결정문을 보내주는데요. 결정문에 수리한다가 적혀 있으면 상속포기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4. 결정문을 보관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법원에서 상속포기 삼판문을 받고 인용 결정을 확인하셨다면 모든 상속포기 절차는 완료입니다. 이젠 특별히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 절차 A부터 Z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법원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도 본인 인증 후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이트는 바로 아래 공유드립니다.